상수도요금 감면
- 한 줄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경로당 ○「서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 국가보훈대상자 ○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 우수, 모범업소 및 서산 맛집
- 지원 내용
- ○ 상수도사용량 10㎥ 까지(8,000원)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경로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만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 상수도 사용요금 5,000원까지 감면 - 「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가구 ○ 상수도 사용요금 30%감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해당되는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 「식품위생법」 제47조, 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ㆍ모범업소 - 「서산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서산 맛집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상하수도과/041-660-3336
- 자치법규
-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