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 한 줄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 목적
- 수도요금 경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 국가보훈대상자 ○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 지원 내용
- ○ 수도요금 월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 -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031-8075-4443||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031-8075-4464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