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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요금 감면

경기도 여주시생활안정

한 줄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제공
목적
사회 취약계층 및 유공자, 모범업소 등을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감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부분 또는 벽체 속에서 발생한 누수에 대하여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복구공사 시행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지원 내용
○ 사회 취약계층 및 유공자등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가구원 1명당 5세제곱미터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장애인 1명당 5세제곱미터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가구당 5세제곱미터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국가보훈대상자 1명당 5세제곱미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에 해당되는 경우 : 가구당 5세제곱미터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누수 감면 -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의 100분의 50. 다만, 고의나 과실에 따른 누수와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누수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필수 : 감면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선택 : 주민등록등록등초본
문의
여주시 수도사업소/031-887-3542
자치법규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7조)||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5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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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기도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상시
  2. 경기도 안성시상시
  3. 경기도 양평군 수도사업소상시
  4. 경기도 오산시상시
  5. 경기도 하남시상시
  6. 충청남도 서산시최대 8,000원상시10.27 고쳐짐
  7. 충청남도 계룡시5,850원상시
  8. 충청남도 논산시최대 5,320원상시
  9. 충청북도 옥천군최대 5,000원상시
  10. 충청남도 아산시2,000원상시
  11. 충청남도 천안시2,000원상시10.28 고쳐짐
  12.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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