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 한 줄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중증장애인/한부모/기초생활수급자/다자녀(3자녀 이상)/착한가게/모범업소/교육기관(학교 및 유치원)
- 지원 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 중증장애, 한부모, 기초생활, 다자녀(3자녀 이상) 상수도 2000원 감면 ○ 착한가격업소 30% ○ 모범업소 수도 사용량 50톤 이하 15% / 수도 사용량 51톤 이상 10%(사용량 기준) ○ 교육기관 -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모두 개방 시 50% / 운동장 또는 체육관 하나의 시설만 개방 시 10% - (유치원) 사용량의 10%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수도행정과/041-537-3564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