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 한 줄
- 사회적 취약계층 및 국가보훈유공자에게 수도요금 감면(5,850원)
- 목적
-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활안정 지원
- 지원 대상
-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다자녀 세대
- 지원 내용
- 상수도 요금 10톤(5,850원) 감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다자녀 : 주민등록 등본 유공자 : 유공자 등록증 사본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등록증 사본 차상위 : 수급자 사본 장애인 : 장애가 심한장애인증 사본
- 문의
- 상하수도과/042-840-3464
- 자치법규
-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37조의1, 제1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