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 한 줄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 지원 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 다자녀가구 (만18세 미만 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 ○ 장애인 (세대주 또는그 배우자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세대주 또는그 배우자가 상이등급이 5급 이상)
- 지원 내용
- 가정용 1단계 요율의 월 10톤 이하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감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수도행정팀/031-770-3405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