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 한 줄
-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임신초기 검사, 유축기 대여 등
- 목적
- 임산부의 산전 산후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하여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
- 지원 대상
- ○ 임산부
- 지원 내용
- ○ 임신확인~12주까지 엽산제 최대 3개월분 임신주기별 차등 지급, 임신16주~ 분만전까지 철분제 최대 6개월분 임신주기별 차등 지급 ○ 임신초기 검사, 2차 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 스크리닝 검사 ○ 마포구민 유축기 대여(2개월, 수급상황에 따라 1개월 연장가능)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분증 및 임신증빙서류
- 문의
- 건강동행과/02-3153-9090
- 법령
- 모자보건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