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한 줄
- 임산부에게 엽산제, 철분제, 임신초기검사, 기형아검사, 당뇨검사, 막달검사,유축기 등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 지원 내용
-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에게 임신초기검사, 기형아검사, 당뇨검사, 막달검사 등 지원 - 임신초기검사(혈액검사) : 6주~9주 - 임산부 기형아검사 : 16~18주 2차 쿼드검사 - 임신성 당뇨검사 : 24주~28주(빈혈검사 포함) - 막달검사(혈액 및 소변검사) : 35주 전후 ○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 출산 후 유축기 대여(4주)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임신확인증(산모수첩) 및 신분증 ○ 외국인(다문화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배우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 문의
- 생애건강과/02-2147-3741
- 법령
-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