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 한 줄
- 임신준비 여성 및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산전검사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임신준비 여성 및 임산부
- 지원 내용
- ○ 임산부 엽산제(최대 2개월분, 12주 까지), 철분제(최대 5개월분, 16주 부터) 지원 - 임산부 초기검사(풍진, B형간염, 갑상선기능, 성병검사, 간기능, CBC, 소변검사), 임신성당뇨검사실시 ○ 임산부 출산준비교실,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 임신준비 여성 엽산제(최대 3개월분) 지원 - 임신준비검사(풍진, B형간염, 갑상선기능, 성병검사, 간기능, CBC, 소변검사)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건강증진과/031-870-6098
- 법령
- 모자보건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