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 한 줄
- 예비부모 및 임산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 산전 혈액 검사 등 지원
- 목적
- 예비부모 및 임산부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
- 지원 대상
- ○ 예비 부모 및 임산부
- 지원 내용
- ○ 임산부 등록관리 ○ 엽산제 및 철분제 제공 - 엽산제 지원(임신 전후 3개월까지), 철분제 지원(임신 4개월 ~ 분만 후 3개월) ○ 예비부모 및 임산부 대상 혈액, 뇨 검사 등 지원(검사는 안성시보건소에서만 실시) ○ 유축기 무료대여 ○ 임산부 프로그램 운영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분증 및 임신확인증(임신 진단서 또는 산모수첩)
- 문의
- 모자보건팀/031-678-5912||모자보건팀/031-678-5362
-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제2항)||모자보건법(제7조, 제3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