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 한 줄
- 임신부 등에게 건강관리, 산전검사비, 초음파검사비 등 지원
- 지원 대상
- ○ 예비부부, 예비맘 건강관리 지원 : 관내 예비부부, 신혼부부 ○ 산전검사비 지원 : 보건소 등록 임신부(6∼9주) ○ 초음파검사비 지원 : 보건소 등록 임신부(5개월, 8개월)
- 지원 내용
- ○ 예비부부, 예비맘 건강관리 지원 : 1인 1회, 검사 쿠폰 지원 ○ 산전검사비 지원 : B형간염 검사 등 21종의 산전검사 쿠폰(6~9주 임산부) 지원 ○ 초음파검사비 지원 : 초음파검사 쿠폰(5개월, 8개월 임산부) 1인 2회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모자건강팀/054-789-5054
- 법령
- 모자보건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