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 한 줄
- - 취약 출산가정 방문 및 전화상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임산부 프로그램 운영 등
- 지원 대상
- ○ 제주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 지원 내용
- ○ 취약 출산가정 임산부 방문 교육 및 상담 실시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신분증, 산모 수첩 * 별도 신청서 작성 불필요
- 문의
- 제주시 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064-728-4093
- 법령
- 모자보건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