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 지원
- 한 줄
-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지급
- 지원 대상
- ○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녀 출산가정
- 지원 내용
- ○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녀 출생신고 가정을 대상으로 50만원 현금 지급(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금정구 가족정책과/051-519-4370
- 자치법규
-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