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강화군)
- 한 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수혜자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지원 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후 정부지원금 제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산모, 신생아 건강 및 영양관리, 산모에게 신생아 돌보기 정보 제공, 산모와 신생아 방청소, 가사활동지원 등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본인부담금(지불) 영수증 - 통장사본
- 문의
- 건강증진과/032-930-4068
-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