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한 줄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목적
-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기 위하여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산후 건강관리 비용부담 경감 및 산모신생아 건강증진을 함께 도모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 지원 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도봉구 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영수증 - 산모명의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산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 등 직장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군인가족 해당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 서비스 종료일 이후 발급한 산모의 주민등록등본
- 문의
- 지역보건과/02-2091-4557
- 법령
- 모자보건법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