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자체)
- 한 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대상
-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생아 또한 옥천군에 출생신고한 경우, 관내 임산부
- 지원 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O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청구서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1부 -본인 통장사본 1부
- 문의
- 건강관리과/043-730-2152
- 자치법규
-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