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한 줄
- 산모 및 신생아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후조리 지원
- 지원 대상
- ○ 산모및 신생아
- 지원 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시 사용자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043-740-5933
- 법령
- 모자보건법(제15조의8)||모자보건법(제3조, 제1항)
- 자치법규
- 영동군 임산부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