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한 줄
- 서비스 계약시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지원 대상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한 관내 임산부
- 지원 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임산부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최소 620,000원 ~ 최대7,437,000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부부가 따로 되어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 건강보험증(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맞벌이일 경우 각각 제출)
- 문의
- 보건소/063-430-8513
- 자치법규
-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