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한 줄
- 산모 및 신생아에게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의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주소를 둔 산모, 신생아
- 지원 내용
-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최대 90% 환급 지원(자체사업)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신청서 제공기간 이용 영수증(본인부담금 기재)
- 문의
- 남원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063-620-7715
- 자치법규
- 남원시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의2)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