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한 줄
-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전 출산가정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까지 지원기간 : 5 ~ 25일(1주 5일 1일 9시간 09:00 ~ 18:00)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가정 방문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서비스 제공기관 : 2개소(전주여자 기독교청년회(YWCA), SM천사) - 서비스 가격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2. 통장사본
- 문의
-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063-320-8411
- 자치법규
- 무주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