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한 줄
-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 지원 대상
- ○ 출산일 기준 장수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
- 지원 내용
- ○ 정부지원금 제외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 구비 서류
- 신청서, 본인부담금 납부내역서, 통장사본 등
- 문의
- 의료지원과/063-350-2983
- 법령
- 모자보건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