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한 줄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지원내용 - 국비사업대상자(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 이하, 둘째아 이상 가정) 산모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표준형 기준) - 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 초과 산모 ⇒ 5일 서비스 비용 80%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1. 신분증 2. 신청서 3.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주민등록초본(부부각자)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 문의
- 건강증진팀/063-290-3055||건강증진팀/063-290-3037
- 자치법규
-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