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한 줄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등 지원
- 지원 대상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
- 지원 내용
-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에게 본인 부담금 지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1인 10일 최대 20만원(90% 지원, 10% 자부담원칙)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 지원: ① 큰아이가 영유아인 경우(지원 금액 확대), 큰아이 1명 :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원칙), 큰아이 2명 이상 :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원칙) ② 큰아이가 영유아가 아닌 경우(현행 사업과 동일), 큰아이 1명 : 10일 최대 9만 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큰아이 2명 이상 : 10일 최대 14만 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서비스 이용 후 30일까지
-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 초본(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영수증(제공기관 발급), 통장사본
- 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자치법규
- 강원도 출산, 양육 지원 조례(제13조, 제1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