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한 줄
- 산모 및 신생아에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 목적
-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지원 대상
- ○ 출산일 기준 6개월전부터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와 고창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 지원 내용
-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 중 서비스 기준 표준범위 내 본인부담금의 최대 90%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로 지원신청서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지급 영수증 ○ 입금통장사본
-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063-560-8762||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063-560-8724
- 자치법규
-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