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
- 한 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중 본인부담금 90% 지원
- 목적
-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산모. 신생아의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지원 대상
- ○ 서울시 출산산모 저소득층 및 비혼모
- 지원 내용
- ○ 건강관리지원 : 출산산모 방문 산후관리(산모, 신생아) 저소득층 및 비혼모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 중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환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관할 보건소/02-120
- 법령
- 모자보건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