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 한 줄
- 출생일로부터 12개월 내 신청한 출산가정에 한해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 지원
- 목적
- 시흥시 출산가정의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 지원 대상
-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 이하인 출산가정
- 지원 내용
- -대상 :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 이하인 출산가정 -내용 :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모바일 시루) 지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분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 주민등록등초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문의
- 시흥시보건소/0313105850
- 자치법규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