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산후조리비 지원
- 한 줄
- 출산가정에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급
- 목적
- 산후조리비 지급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
-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 지원 내용
- 산모 1인당 현금 5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구비 서류
- 신분증, 출생증명서
- 문의
- 의왕시보건소/031-345-3592
- 자치법규
-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