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 한 줄
- 신생아 출생일 6개월전부터 모가 합천군에 주소 두고, 신생아 주소를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
- 목적
-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출생신고일까지 계속해서 산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
- 지원 내용
- ○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합천군) - 지원내용 : 출산 1회당 300만원 이내 (실비의 범위 내에서 최대 150만원을 최초신청일과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각각 분할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생아 출생증명서 1부(주민등록 등재한 경우 생략) 주민등록초본 1부 산후조리비 지출 증빙 서류 신청인 통장 사본
- 문의
- 합천군보건소/055-930-4115
- 자치법규
- 합천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9)||합천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6)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