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
- 한 줄
- 출생아당 10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사천시에 출생신고한 출생아로 6개월 이상(180일 이상)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지원 내용
- ○대상: 사천시에 출생신고한 출생아로 출생일 기준 6개월(180일)이상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지원내용: 출생아당 10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출생신고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으로 신분증 지참
- 문의
- 사천시 출산지원팀/055-831-3609
- 자치법규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8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