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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산후조리비지원

경상북도 청도군임신, 출산1인당 최대 100만원

한 줄
청도군에 출생신고한 산모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목적
○ 출산한 산모의 건강회복과 경제적 부담 경감 ○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
지원 대상
2025년 1월 1일 0시 이후 출산한 산모 - 신생아를 청도군에 출생신고 - 청도군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둔 산모 - 결혼이민자의 경우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있고, 배우자가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등 -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
지원 내용
-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사업내용 - 산후조리와 관련한 비용 지원 (산후조리원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등) - 산후조리와 관련한 약품 지원(건강보조식품, 한약 등)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출산 후 12개월 이내 -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및 보건소 방문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영수증, 통장사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산후조리와 관련된 영수증 주민등록 등초본 통장사본(산모)
문의
청도군보건소/0543702652||청도군보건소/0543702686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자치법규
청도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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