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
- 한 줄
- 신청일 기준 춘천시 6개월이상 계속 거주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춘천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산모 (단, 출산일 이전 전입하여 기간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원) -출생아는 춘천시에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이 되어있을 것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할 것 (외국인 산모는 외국인 등록자일 것) ※유사사업 중복지원 제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2023년 1월 1일 출산산모부터 적용
- 지원 내용
- ○ 춘천시 6개월이상 거주 출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 산모 1인당 50만원 지원(다태아 출산 산모 100만원) ※ 2023년 1월 1일 출산산모부터 적용 ※ 유사사업 중복지원 제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산모 신분증, 산모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 초본, 가족관계증명서(등본 상 세대분리 시)
- 문의
- 보건소 건강관리과/033-250-3993
-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건강가정기본법(제21조)||모자보건법(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