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
- 한 줄
- 산후조리비 지원: 최대 100만원까지 실비 지원
- 지원 대상
- 봉화군에 출생아 신고를 하고 봉화군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지원 내용
- 산후조리비 지원(최대 100만원까지 실비 지원) -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 병의원 및 한의원(의약품, 한약, 건강식품 등) - 운동시설(헬스, 요가 등)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과 같은 사회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의 경우 최대 90%까지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서(개인정보 제공 동의 포함), 신분증,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사용자, 사용기간, 결제일자 확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출생아, 산모)
- 문의
- 봉화군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054-679-6742
- 자치법규
-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