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조리비 지원
- 한 줄
-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 대상
- ○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영주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출산가정
- 지원 내용
- ○ 출산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 문의
- 영주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출산장려팀/054-639-5742
- 자치법규
- 영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7조, 제1항)||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7조, 제1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