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
- 한 줄
-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
- 목적
- 출산장려분위기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 도모
- 지원 대상
- (2026. 1. 1. 이후 출산 가정) ○ 신청일 현재 출생아가 거제시에 출생등록 되어 있고, ○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이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지원 내용
- ○ 2026. 1. 1. 이후 출산가정의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의 산후조리비 지원(2025. 12. 31. 이전 출산자의 경우 출생아 1인당 3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건강증진과/055-639-6293
- 자치법규
- 거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