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 한 줄
- 양평군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에게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 목적
- 양평군 출산가정에 산후조리원 이용 등 산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지원 대상
-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지원 내용
- ○ 서비스 내용 : 양평군에 거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 서비스 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원 현금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건강증진과/031-770-3538
- 자치법규
-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