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수당
- 한 줄
-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 지급
- 목적
-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위해서이다.
- 지원 대상
- ○ 1925.12.31. 이전 출생하여 지급일 기준 현재 1년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자
- 지원 내용
- ○ 1인당 3만원씩 매월 15일에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노인복지과/031-770-3984
- 자치법규
- 양평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