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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수당

경기도 양평군보호, 돌봄1인당 3만원

한 줄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 지급
목적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위해서이다.
지원 대상
○ 1925.12.31. 이전 출생하여 지급일 기준 현재 1년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자
지원 내용
○ 1인당 3만원씩 매월 15일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노인복지과/031-770-3984
자치법규
양평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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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기도 화성시월 3만원상시
  2. 충청북도 단양군월 최대 10만원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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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충청북도 청주시월 4만원상시
  5. 경상남도 함안군월 3만원
  6. 제주특별자치도월 2.5만원상시10.27 고쳐짐
  7. 강원특별자치도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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