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수당
- 한 줄
- 화성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85세 이상 어르신 장수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 화성시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8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미수급자)
- 지원 내용
- ○ 신청일 현재 화성시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85세 이상 어르신(기초연금 미수급자)에게 월 3만원 장수수당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초본
- 문의
- 중장년노인과/031-5189-3849
- 자치법규
- 화성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