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수당
- 한 줄
- 1922. 12. 31.이전 출생 어르신에게 장수수당 지급
- 목적
- 경로효친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
- 지원 대상
- ○ 1922. 12. 31. 이전 출생자로 도내 주민등록자(신청일 현재 연령기준과 도내 주민등록 여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지급여부, 사실조사 결과 지급대상이 실제거주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 타시도 전입자의 경우 지급대상 기준 충족 시 지급대상임, 지급대상자가 타시도 전출 후 재전입시 지원대상임(신규신청에 해당됨)
- 지원 내용
- ○ 경로효친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어르신에게 장수수당을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노인복지과/033-249-2677
- 자치법규
- 강원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강원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