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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수당 지급

충청북도 단양군보호, 돌봄월 최대 10만원

한 줄
지급액 : 83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20일 월 30,000원 지원 - 일몰제 조례개정
목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83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신청에 의해 83세가 되는 월부터 지급, 매월 20일 본인 계좌로 입금 - 일몰제 조례개정: 1942.12.31.이전 출생자까지 지급(2026년도 적용)
지원 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83세 이상 어르신 일몰제 조례개정: 1942.12.31.이전 출생자까지 지급(2026년도 적용)
지원 내용
지급액 : 83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20일 월 30,000원 지원(100세 이상은 월 100,000원) - 일몰제 조례개정: 1942.12.31.이전 출생자까지 지급(2026년도 적용)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통장사본
문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043-420-2132
자치법규
단양군 장수노인 수당지급 조례||단양군 장수노인 수당지급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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