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수당
- 한 줄
- 만 85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 지급 * 2016년 이후 신규신청 불가
- 지원 대상
- ○ 2015년 1월 31일 현재 「함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받고 있는 만 85세이상 장수노인 중「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을 받지 않는 자
- 지원 내용
- ○ 월 30,000원 수당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신규신청불가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주민복지과/055-580-2366
- 자치법규
- 함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