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수당
- 한 줄
-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 지급
- 목적
-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전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함
- 지원 대상
- ○ 1926년 12.31.이전 출생자 중 2016.7.1.이전 옥천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장수노인
- 지원 내용
- ○ 1926년 12.31. 이전 출생자 중 2016.7.1. 이전 옥천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장수노인에게 월 50,000원 지급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신청불가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주민복지과/0437303625
- 자치법규
- 옥천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