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 한 줄
- 출산부모 등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 목적
- 출산장려금 지원을 통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군민의 자녀 양육비 부담 경감
- 지원 대상
- ○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와 자녀, 지원대상자를 양육하는 친권자
- 지원 내용
- ○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지원대상자를 양육하는 친권자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홍천군청 행복나눔과/033-430-2148
- 자치법규
- 홍천군 출산, 양육 지원 조례(제5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