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 한 줄
- 출산부모 및 영아를 위한 출산장려금과 첫돌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 ○ 출산장려금 : 철원군 3개월이상거주 부모(철원군 출생 등록한 아동) ○ 첫돌축하금 : 철원군에 출생등록 후 1년이상 거주자
- 지원 내용
- ○ 출산장려금 및 첫돌축하금지원 - 출산장려금지원(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50만원, 셋째아 이상 200만원) - 첫돌축하금지원(첫째아 20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이상 5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 문의
- 인구정책과/033-450-5413
- 자치법규
- 철원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1, 제3항)||철원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1, 제4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