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 한 줄
-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양구사랑 배꼽페이로 지급
- 목적
-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가정과 지속 가능한 사회 기반을 마련
- 지원 대상
- ○ 부모가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영아가 있는 가정
- 지원 내용
- ○ 출생순서에 따라 양구사랑 배꼽페이로 지급 - 첫째 100만원 / 둘째 200만원 / 셋째 30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임신,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 서식])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033-480-2813
- 자치법규
- 양구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