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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장려금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주거, 자립최대 30만원

한 줄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이상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지원 대상
○ 전입장려금 -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원
지원 내용
○ 전입장려금 -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영월군 관내 전입일자 기준 3개월 경과한 다음달 부터 신청
구비 서류
해당사항 없음
문의
기획감사실/033-370-2088
자치법규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1)||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6조의1)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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