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장려금
- 한 줄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이상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지원 대상
- ○ 전입장려금 -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원
- 지원 내용
- ○ 전입장려금 -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영월군 관내 전입일자 기준 3개월 경과한 다음달 부터 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사항 없음
- 문의
- 기획감사실/033-370-2088
- 자치법규
-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1)||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6조의1)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