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장려금 지원
- 한 줄
- 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급
- 지원 대상
- ○ 타시군구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9.8.7. 이후 김제시로 전입한 자
- 지원 내용
- ○ 전입 3개월 경과 후 1인당 전입장려금 20만원 지급(현행)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성장전략실/063-540-3720
- 자치법규
-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