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장려금 지원
- 한 줄
- 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세대)
- 지원 내용
- ○ 진도군으로 전입 시20만원(아리랑상품권), 6개월 후 10만원(아리랑상품권) 지급 - 21. 3.17.(개정조례공포일) 전입자 부터 적용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구비 서류
-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문의
- 인구정책실/061-540-3820
- 자치법규
- 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 제1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