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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주거, 자립최대 20만원

한 줄
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세대)
지원 내용
○ 진도군으로 전입 시20만원(아리랑상품권), 6개월 후 10만원(아리랑상품권) 지급 - 21. 3.17.(개정조례공포일) 전입자 부터 적용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 서류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문의
인구정책실/061-540-3820
자치법규
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 제1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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