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전입장려금 지원
- 한 줄
- 전입세대 영광사랑상품권 지급
- 목적
- 영광군 신규 전입자 지원
- 지원 대상
-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광군으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
- 지원 내용
- ○ 일반세대 10만원 ○ 기업체 임직원 15만원 ○ 전입학생〮군장병 20만원 ○ 국적취득자 50만원 영광사랑상품권 지급, 쓰러게종량제봉투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영광군 인구교육정책과/000000
- 법령
- 주거급여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