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장려금 지원
- 한 줄
- 전입 주민 전입장려금 지급(전입 후 1년이내 신청)
- 지원 대상
-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관내로 전입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 전입 후 1년이내 신청해야함.
- 지원 내용
- ○ 타지역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강진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1인당 전입장려금 10만원(강진사랑상품권) 지급 ※ 전입 후 1년이내 신청해야함. (현재날짜로부터 1년 이내 전입자만 지급대상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전입장려금 신청서 1부. 개인정보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이용 동의 포함) 1부.
- 문의
- 인구정책과/061-430-3065
- 자치법규
- 강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