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장려금 지원
- 한 줄
- 전입세대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 목적
- 진안군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 전입인구 증대, 정주인구 유출 방지 등 시책 지원사업
- 지원 대상
- ○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 지원 내용
- ○ 현금 20만원 - 전입 6개월 후 10만원, 전입 1년 6개월 후 1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처리 동의서,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이행 서약서(지원중단 등)
- 문의
- 행정지원과/063-430-2837
- 자치법규
-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