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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장려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주거, 자립최대 20만원

한 줄
전입세대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목적
진안군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 전입인구 증대, 정주인구 유출 방지 등 시책 지원사업
지원 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지원 내용
○ 현금 20만원 - 전입 6개월 후 10만원, 전입 1년 6개월 후 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처리 동의서,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이행 서약서(지원중단 등)
문의
행정지원과/063-430-2837
자치법규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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